-
제정
-
클래식부산 시립공연장 대관규정
- 제1조(목적)
-
이 규정은 클래식부산 시립공연장(이하 “클래식부산”이라 한다)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
-
- “대관”이라 함은 클래식부산의 기본시설, 부속시설, 기타설비와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.
- “사용료”라 함은 클래식부산의 기본시설, 부속시설, 기타설비와 장비를 대관함에 따라 클래식부산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“사용자”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클래식부산의 기본시설, 부속시설, 기타설비와 장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제3조(대관종류)
-
-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- 정기대관은 매년 2회 클래식부산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고신청, 승인, 확정한다.
-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시 발생한 잔여일정에 대하여 수시로 대관하는 것을 말하며,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, 시청, 녹음, 강의 등 대관과 이와 관련된 준비, 연습, 철수대관, 특정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.
- 제4조(대관범위)
-
클래식부산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있는 기본시설, 부속시설, 기타설비와 장비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로 구분한다.
- 제5조(대관심의위원회)
-
- 클래식부산은 대관시설의 정기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클래식부산 내에 정기대관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-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수시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 다만, 부속시설만 대관하거나 촬영을 위한 대관은 대표가 승인 할 수 있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6조(대관신청)
-
- 클래식부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클래식부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대관신청서는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7조(대관승인)
-
- 클래식부산은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클래식부산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대관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클래식부산과 사용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표준 계약서는 내규로 정한다.
- 제8조(대관승인의 제한)
-
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.
-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대관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특정 종교의 포교,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의 경우
- 초․중등학교 등 학교단위 학예회나 공연. 단, 예술학교 및 일정한 수 준이나 소질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공연은 예외로 한다.
- 기타 대관승인 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대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의 대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사용시간)
-
-
클래식부산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- 오전 : 09:00~12:00
- 오후 : 13:00~17:00
- 야간 : 18:00~22:00
- 사용시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대관시설은 1일 단위로 대관하며, 1일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으면 오전, 오후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.
-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
클래식부산의 대관시설 등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- 제10조(사용료 등)
-
- 클래식부산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료(이용료) 등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사용자는 대관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클래식부산은 클래식부산이 후원하는 사업, 부산시가 주최·주관하는 사업,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을 하는 사업, 지역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. 감면요율 등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.
- 클래식부산이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의 경우 사용료를 기준사용료 보다 상향조정하여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. 차등율과 금액은 대표가 정한다.
- 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-
사용자는 대관승인을 득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
-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대관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여 대표이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
- 제12조(입장권의 발행)
-
대관으로 인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사용자와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13조(사용료 특례)
-
- 클래식부산은 사용자가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
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- 클래식부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- 사용예정일 6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
- 기타 공연분야 등 각각의 내규에서 정한 반환 규정에 해당될 때
- 제14조(대관신청 제한, 사용취소 등,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)
-
- 클래식부산은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- 클래식부산은 대관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
- 클래식부산은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대관신청 제한, 사용취소 등, 사용정지 및 신청자격 정지의 사유에 대하여는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15조(변경금지)
-
사용자는 대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- 제16조(사용자의 의무)
-
-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클래식부산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클래식부산의 시설, 부대시설, 장비 또는 기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
-
-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클래식부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클래식부산은 공연, 행사 등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사용자가 클래식부산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제4항의 안전점검은 클래식부산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-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클래식부산은 시설 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,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제18조(사용자의 설비)
-
-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클래식부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예치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치금은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클래식부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때 클래식부산이 철거할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제19조(입장제한)
-
클래식부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-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클래식부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
- 기타 클래식부산이 안전이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20조(배상책임)
-
- 클래식부산은 사용자의 제14조에 근거한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클래식부산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클래식부산의 일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클래식부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클래식부산과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.
- 제21조(적용규정)
-
이 규정은 클래식부산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,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클래식부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2조(시행내규)
-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